국감서 녹취록 폭로에 "사실관계 다르다, 큰 틀에서 살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윤시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강 의원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자산운용과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옵티머스는 이혁진 전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했다. 녹취록은 옵티머스가 사후승인 신청서류를 자산운용과에 제출하는 과정이 담겼다.

강 의원은 "사기 펀드업체가 대주주를 변경하는데 담당 과장이 직접 1층에 내려가 신청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옵티머스 권력형 게이트에서 금융위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해당 직원이 자산운용과에 파견을 나온 외부 직원으로 추정하며 특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날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녹취록에 담긴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비롯해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게 통상적이란 얘기다.

금융위는 "금융위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는 청사 보안관리 정책상 업무담당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한 후에 민원인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담당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수취한 것"이라며 "당시 직원은 금융위 과장이 아니라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서류를 접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금융위가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서류 접수부터 보안까지 직접 챙긴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승인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부실 자산운용사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란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락을 받고 편의를 봐준 것이 없는지 여러 큰 틀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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