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58조원의 청약자금이 몰렸던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과도한 분할호가 경쟁 관리에 나섰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증권사들에 시가단일가시간대 분할호가 관련 유의공문을 발송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4조제1항제6호을 근거로 "시가단일가시간대에 과다한 분할호가를 제출한 결과로 시장감시규정에서 금지하는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경고 조치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수탁거부 조치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분할호가 제출은 같은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 내에 계속 분할해서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개장 직전 오전 8시 30분부터 시초가를 위한 시가단일가 시간대가 열리는데 이때 100억원짜리 주문을 1회에 내는 대신 10억원짜리 주문을 10회 내는 식이다.

최근 공모가의 경우 첫날 200% 급등한 시초가에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져 첫 거래일에 분할호가 경쟁이 더욱 심해졌다.

주문을 쪼개어 여러 번 내면 그만큼 주식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만약 시가가 상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최초로 매수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가 대량의 주문을 낸다면 시가상 2순위, 3순위 투자자들은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거래소는 시간우선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다. 처음 주문을 대량으로 낸 투자자가 거래량을 모두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시호가시 회원사의 자기매매보다 고객 위탁자 주문을 우선하는 위탁자 우선의 원칙, 주문 수량이 많은 호가부터 순서대로 수량을 배분하는 수량 우선의 원칙 등을 적용한다.

그리고 동시호가 때는 주문 수량이 많은 주문부터 적은 순으로 1차에 100주씩 각 수량 단위를 배분하고, 2차는 500주씩 다시 수량이 많은 순서부터, 총 6차에 걸쳐 배분한다.

이렇게 단일가매매 호가 접수시간에 접수된 일방의 주문 전량이 체결될 때까지 같은 순서로 순차적으로 배분한다.

하지만 공모주 투자 열기에 시초가가 200%,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기대가 커졌다.

이에 주식 배분 수량을 늘릴 목적으로 단일가 시간대에 분할 호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생겨나자 거래소가 제동을 건 셈이다.

실제 분할호가 제도를 악용하다 거래소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

키움증권은 2009년에 과도한 분할호가 제출로 제재금 3억원을, 한양증권은 2013년에 과도한 분할호가로 회원경고를 받은 바 있다.

오는 15일에 상장하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권의 시초가는 상장일 오전 8시30분에서 9시 사이에 공모가격인 13만5천원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한 관계자는 "첫날 거래 시작될 때 같은 가격에 분할해서 내는 게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과도하게 분할하는 건 규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시장에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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