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수도권에서 고가 주택을 산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집주인은 2018년생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산 미성년자는 14명으로 이 중 만 2세인 A씨가 최연소였다.

A씨는 태어난 해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한양 7차 아파트 대금 12억4천500만원 중 9억7천만원을 예금으로 지불했다.

만 17세인 B씨는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포레스트를 주택자금 10억6천만원 전액을 증여로 마련했다.

10억여원을 한꺼번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만 2억원이 넘는다.

미성년자들은 증여, 예금 외에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했다.

송파구 잠실엘스를 17억2천만원에 구입한 C씨는 예금 8억8천만원과 전세보증금 8억4천만원으로 집을 샀고, D씨는 서대문구 월드빌라를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차입한 6억원, 전세보증금 3억원을 활용해 구매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구매자들에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 탈세가 이뤄진 경우에 탈루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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