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위한 제도 보완에도 만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의 소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출 꺾기'와 관련해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14일 제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해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은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변종꺾기' 대출을 해 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정책 추진경과도 점검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의 경우 다음달 초 2회차 기업을 168개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통해 32개 기업을 1차로 선정하고, 이중 16개 기업에 대해 2천111억원을 지원했다.

손 부위원장은 "2회차 선정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으로 협업부처를 다각화해 미래차·바이오화학·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판 뉴딜의 경우 이달 말부터 친환경 에너지, 미래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5G 등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뉴딜 사업에 대한 시장 참가자와 투자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 확대 적용 등 포용금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30일 이하 연체자와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등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 중으로 다음주 중 발표할 것"이라며 "서민금융법 개정과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조치에 따른 파생상품시장도 점검했다.

그는 "이날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와 증시 동향 등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보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들 정책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내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 추가 과제를 반영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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