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꼭 개정해야 하면 부작용 최소화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도 "사전적·원천적 규제 가하면 기업 뛰기 어려워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개정과 관련, "기업들 일부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14일 오전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선인데, 선진 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서 해결할 일이 많아진다. 법으로 모든 걸 규정하다 보면 지나치게 되는 우려가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확산하자, 여당이 재계의 입장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정경제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과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욱·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상의에서는 박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상무, 임진 SGI 원장 등이 나왔다.

박 회장은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재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박 회장은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를 검토했으면 한다"라고도 했다.

이어 "앞으로 TF 활동을 하면서 규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사안별로 볼 때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얼마큼 필요한 것인지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 문제가 되는 게 일부 기업 문제인지 전체 기업 문제인지를 봐달라"며 "기업들이 그동안 개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또 "어디까지를 규범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법으로 할지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이 정부와 기업, 정치권 중 한쪽이 강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토론을 통해서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하고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회장의 의견에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정기국회 처리 방침에 무게를 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이날 오후 여의도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공정경제TF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반칙을 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사전적이고 원천적인 규제를 가하면 제대로 뛰기 힘들다"고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때로 투명성이나 윤리성 등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기업지배구조와 공정거래에 대한 정부규제가 계속 강화됐고 기업들도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추어 진화하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평가받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규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지만, 지금 거론된 법안 내용은 대부분 규제"라며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봐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 펀드의 공격,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룰에 힘입어 경쟁사나 관련 펀드들의 내부 경영체제로의 진입이 이뤄진다면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업들이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 강화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손 회장의 진단이다.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로 경영이 휘청거릴 수 있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영제도 관련 문제들은 따로 떼서 볼 게 아니라 선진국보다 부족한 경영권 방어제도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산업을 위한 경영전략과 과감한 실물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고, 처리 과정에 경제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모(母)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권 방어 등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의 이사회 진출 시도를 막을 수 있도록 대주주 의결권 3% 규정을 풀어 달라는 입장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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