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용…주주 3/4 이상의 동의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처럼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세부도입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 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임과 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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