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거래소가 지난 8월부터 시행한 국고채 착오매매(딜 미스) 구제제도의 두 달간 이용 건수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시장 내 딜 미스 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제도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으로 거래소가 지난 8월부터 시행한 국고채 착오매매 사후 구제제도의 신청 건수는 전무하다.

거래소는 지난 8월 3일 국고채 지표 종목 등 일부 장내 채권에 대해 착오에 의한 체결 수익률이 직전 체결수익률 대비 ±3%를 초과할 경우 거래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지난 14일에도 국고채 3년 지표물의 딜 미스가 있었지만 당사자가 구제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저조한 이용실적에 시장참가자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시장참가자간 협상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 운용팀장은 "결국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를 해야하는데 거래소가 적극적인 중재를 하거나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이익을 본 측에서 합의를 해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착오매매의 사후 구제 절차는 거래소의 개입 없이 당사자간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협상을 통해 착오로 체결한 가격과 원래 시장가격의 중간 정도에서 타협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의 역할은 착오매매가 발생할 경우 실수한 당사자가 알 수 없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 제공은 상대방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

거래소의 관계자는 "착오매매를 일으킨 사람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서로의 동의하에 거래 상대방 정보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채권 거래 기관들은 사전에 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증권사와 일부 은행을 비롯한 30여개 기관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모든 채권거래 기관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딜미스가 나서 거래 당사자가 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제도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지표 종목만 구제 신청이 가능한 점과 직전 체결가격의 ±3%를 초과해야 착오매매로 인정하는 부분도 향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다.

거래소의 관계자는 "아직 제도 도입의 초기라 살펴볼 부분이 있다"며 "지표물로 대상을 정하고 착오매매의 범위를 한정한 것도 남용하는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정했다"고 덧붙였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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