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법률검토 의견을 옵티머스운용이 선정한 법무법인에 맡기는 등 검증 부실 정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운용 펀드 판매에 대한 승인 과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해 6월13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가 이뤄졌는데 다음날인 14일 펀드 일반 승인이 이뤄졌다.

펀드 승인 이전에 이미 판매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후 대규모 펀드 판매를 앞두고 6월17일 운용사 실사를 하루만에 마치고 18일 상품소위원회를 열어 판매 승인을 한 것이 졸속 심사를 방증한다는 주장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제안서 심사가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상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뒤늦게 실사하고 소위를 열었던 정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펀드 판매를 해놓고 뒤늦게 실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며 "선판매를 해놓고 잘 팔리니까 뒤늦게 실사를 하고 소위를 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영채 대표 소개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를 만난 전달래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이 상품승인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맹성규 의원은 "사모펀드가 일반 펀드대비 훨씬 위험한 상품인데 승인위원회가 아닌 소위를 했다"며 "소위 위원장이 상품기획 차 운용사 대표를 접촉했는데 소위 과정에서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채 사장은 상품 판매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냐는 맹 의원의 질문에 "(상품 결정 과정이) 완벽했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존 2년간 8천억원이 유통된 상품이라 (믿었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의원은 또 소위 결과 옵티머스에 대한 법률검토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자문을 받은 법무법인이 한송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한송은 법률검토를 받아야하는 당사자인 옵티머스운용 측이 선정한 법무법인이었다.

맹 의원은 "운용사가 선정한 법무법인이 법률검토를 하는 것일 말이되느냐"며 "NH투자증권도 자체 자문 변호사가 있을텐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어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에게 금융계열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물었다.

김광수 회장은 이에 대해 "절차상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종합해 전반적으로 제도 개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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