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만 발행 가능…주주 75% 이상 동의해야

이사ㆍ감사 선임, 이사 보수, 배당은 의결권 1개 제한

만기는 최대 10년…상장 후 보통주 전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1주당 의결권이 10개 주어지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사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이미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데다 주식 분산으로 이해관계자도 많은 만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상이 되는 비상장 벤처회사의 창업주는 회사법인을 설립한 사람으로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면서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를 의미한다.

이들 창업주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보유한 지분이 30% 이하로 내려가거나, 최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1회에 걸쳐서 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에 규정하되, 과도한 의결권 부여 방지를 위해 1주당 의결권 수를 최대 10개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행 절차는 엄격한 주주동의 확보를 위해 '가중된 특별결의'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가중된 특별결의란 발행된 주식 총수의 4분의 3이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발행 결정도 개정과 동일한 '가중된 특별결의'로 해야 한다.

다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총주주 동의' 시 보통주로 납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수의결권의 부작용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견제 장치를 담았다.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상속과 양도, 이사 선임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영구적 지배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도 최대 10년으로 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사적이익 편취 등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 후에는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상장 후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참고로 복수의결권 주식 자체로 상장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A 벤처기업이 2020년 7년짜리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후 2022년 상장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 기업은 존속기간이 5년 남았지만, 요건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은 유예를 거쳐 2025년 모두 보통주로 변경된다.

정부는 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강제했다.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했을 때도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후 벤처기업 지위가 상실되더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은 존속기간과 유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급속도로 성장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역시 유효하다.

소수주주와 채권자 보호 및 대주주 견제를 위해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1주당 1 의결권으로 행사가 제한된다.

주요 의결사항이란 감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이사의 보수, 이익의 배당 등을 의미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발행요건과 보유주주, 존속기간 등을 중소기업벤처부에 3개월 내 보고해야 한다.

존속기간 변경, 보통주 전환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알려야 한다.

복수의결권 발행기업은 주주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발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10월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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