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법률검토 의견을 옵티머스운용이 선정한 법무법인에 맡기는 등 검증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운용 펀드 판매에 대한 승인 과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해 6월 13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가 이뤄졌는데 다음날인 14일 펀드 일반 승인이 이뤄졌다.

펀드 승인 이전에 이미 판매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후 대규모 펀드 판매를 앞두고 6월 17일 운용사 실사를 하루 만에 마치고 18일 상품소위원회를 열어 판매 승인을 한 것이 졸속 심사를 방증한다는 주장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제안서 심사가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상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뒤늦게 실사하고 소위를 열었던 정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펀드 판매를 해놓고 뒤늦게 실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라며 "선판매를 해놓고 잘 팔리니까 뒤늦게 실사를 하고 소위를 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영채 대표 소개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를 만난 전달래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이 상품승인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맹성규 의원은 "사모펀드가 일반 펀드 대비 훨씬 위험한 상품인데 승인위원회가 아닌 소위를 했다"며 "소위 위원장이 상품기획 차 운용사 대표를 접촉했는데 소위 과정에서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채 사장은 상품 판매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냐는 맹 의원의 질문에 "(상품 결정 과정이) 완벽했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존 2년간 8천억원이 유통된 상품이라 (믿었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의원은 또 소위 결과 옵티머스에 대한 법률검토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자문을 받은 법무법인이 한송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송은 법률검토를 받아야 하는 옵티머스운용 측이 선정한 법무법인이었다.

맹 의원은 "운용사가 선정한 법무법인이 법률검토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NH투자증권도 자체 자문 변호사가 있을 텐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어 김광수 NH금융지주 회장에게 금융계열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물었다.

김광수 회장은 이에 대해 "절차상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종합해 전반적으로 제도 개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할 운용사 심사가 옵티머스의 경우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 지난 2016년 마련된 NH투자증권의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을 통해 거래상대방인 옵티머스에 대한 리스크와 부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했지만, 이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은 운용사의 재무제표, 회사 안정성, 회사 성장성, 지원 인력, 제재 사항 등으로 구성된 배점표 형식의 기준이다.

이용환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 상무는 운용사 심사기준을 진행했냐는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옵티머스운용의 경우 심사가 없었다"며 "이전부터 위탁판매계약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옵티머스운용사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사 시절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해당 운용사의 사모부동산 상품을 판매했다.

당시에는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지난해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심사가 다시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설립한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사는 2015년에 AV자산운용사로 사명을 변경했고 2017년 지금의 옵티머스운용사로 탈바꿈했다"며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사는 지난 2013년 이혁진 대표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적이 있고 2018년 이 대표는 횡령 및 배임이 사실로 드러나 해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혁진 대표의 위법 행위와 경영상태 악화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는 등 논란이 많았음에도 10년 전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사 시절 해당 업체와 맺은 위탁판매계약만으로 운용사 심사를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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