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 인수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빅히트의 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플레디스 주식을 총 85% 취득하고 지난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신청했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여자친구 등 아이돌을 소속 연예인으로 둔 기획사로 연예인 기획 및 관리, 음반 및 공연 제작, 영상 콘텐츠 제작 MD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플레디스 역시 아이돌을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연예기획사로 세븐틴, 뉴이스트 등이 소속돼 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했으며 양사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에도 점유율과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SM, YG 등 대형 연예기획사와 카카오M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세계적인 K팝 열기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연예기획사 간 다양한 결합이 이뤄지고 있어 이들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쟁 제한이 없는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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