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지난 8월부터 제도권에 진입한 P2P금융업체들의 대출·투자 한도를 관리할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금융결제원이 선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P2P금융업체들의 중앙기록관리를 맡게 될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정위원회를 꾸렸다.

선정위원회에서는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심사하고 있다. 이들이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금융결제원 등 복수의 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신설된 기관이다.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 투자 한도 기준이 업체에서 투자자로 변경됨에 따라 업권 전체의 한도를 관리할 기관이 필요하게 됐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금융업체의 대출이나 투자 신청 내용 등을 받아 법상 정해진 투자 한도를 관리한다. P2P금융 정보의 집중 및 관리 업무도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물적 설비를 갖춰야 하고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 방법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온투법상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투법 부칙에 따라 내년 5월까지 마련돼야 한다. 기관이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그때부터 서버 마련 등 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된다.

일부에서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신청 마감이 당초 지난달 9일까지였으나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지난달 29일로 기한이 늘어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내년 5월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만큼 오픈까지의 시간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개월 이상의 구축과정을 거치고 리허설을 진행하면 법상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남으면 남았지 촉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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