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올해 상반기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대가로 얻은 인센티브 규모가 1천5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및 거래소 수수료 면세,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내역' 자료에 따르면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조성자들이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 규모는 1천587억원이었다.

세부 내역은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면세 규모가 1천3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 면세는 201억원,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지급액은 32억원, 시장조성 거래소 수수료 면제액은 22억원 수준이었다.

시장 조성 대가로 거래소가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식으로 혜택을 본 셈이다.

시장 조성자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매수, 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 형성과 유동성 공급을 하는 역할을 말한다.

김병욱 의원은 "주식·파생 시장조성자들은 시장조성행위에 대해 수수료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공매도 업틱룰 예외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참여자들의 70~80%가 개인인 만큼, 개인들에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검사하고 개선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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