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일정한 한도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는 등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앞으로 국내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구조적인 세입 기반이 약화할 것이란 점도 재정준칙을 도입한 배경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가채무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이라는 한도 계산식을 포함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를 기준으로 하되, 이 중에서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일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다만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비견되는 상황에는 준칙 적용이 면제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에 여야는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여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준칙 도입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한도 예외 조항과 앞으로 5년 후부터 준칙이 적용되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재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국가재정 운용에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금융시장부 노요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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