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국내 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 달라지면서 수급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와 은행권의 신용대출 제한 등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청산할 외부적 요인이 부각됐다는 인식이 크다.

20일 연합인포맥스 투자자 매매 추이(화면번호 3302)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올해 처음으로 순매도 전환하면서 9개월 연속 매수 우위 흐름을 멈췄다.

지난 3월 11조1천869억원 순매수하면서 이른바 '동학 개미 운동'을 일으켰고 9월까지도 줄곧 순매수 기조였으나 이달 들어선 전일까지 6천480억원 순매도를 나타냈다.

전일 코스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긍정적 소식에 반등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에 상승 폭을 대거 반납 후 0.22% 상승에 그쳤다.

증시 전문가들은 개인 수급 약화 요인 중 하나로 정책적 이슈가 크다며 특히 개인 양도소득세 과세 이슈가 작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부과 영향으로 연말을 앞두고 개인들은 계속 정리하는 모습"이라며 "그간 빚으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더 오르지 않는 데다 은행권에서 신용 대출도 연말까지 연 2조원대로 규제한다고 하니 개인들 수급의 힘이 지난 7∼8월보다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대주주 분류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대주주 요건 개정이 있을 때마다 4분기 개인 투자자들의 회피 성격의 물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10년 이후 대주주 요건 개정은 총 5차례로 2013년, 2014년, 2018년과 올해 있었고 현재 나타나는 개인 순매도 흐름이 내년 대주주 요건 변경을 앞둔 움직임인 셈이다.

이 구간 동안 4분기 개인 투자자들은 평균 4조5천억원 순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자료 : 하나금융투자]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범위에 적용되는 개인 투자자들은 9만3천500명으로 전체 개인 투자자 2천580만 8천345명의 0.36%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보유 주식액으로 보면 이번 개정안에 추가로 포함되는 과세 대상 보유 주식액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합쳐 총 41조6천억원에 달한다.

다만 시장 유동성이 아직 나쁘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어 주가 낙폭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다.

연합인포맥스 증시자금동향(화면번호 3030)에 따르면 고객 예탁금은 지난 16일 기준 54조95억원에 달한다.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 9월 4일 63조2천581억원에 비해선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 매도 물량이 전체 지수 레벨에 미치는 여양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과거 대주주 변경 구간에서도 알 수 있듯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의 상대적 부진과 종목별 변동성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고, 업종별로는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비중이 높거나, 수익률이 높았던 헬스케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전략팀장은 "주식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 매수세는 유지되겠으나 강도의 문제"라며 "간접보다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진행 중이라 추세는 변하지 않겠으나 대주주 양도세 부과 이슈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물리적 수급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를 주저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연말로 갈수록 양도세 이슈와 관련해 중·소형주에 대한 매물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단기 바닥을 언급하긴 이르나, 코스피 2,300포인트 전후로 시장에 바닥 확인에 대한 기대가 커지겠고 예상 밖 급락 시 중기적 변곡점은 2,250레벨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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