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車보험 보상도 '명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음주운전 사고 시 본인이 부담하게 될 사고부담금이 대폭 증가한다.

또 전동 킥보드로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도 명확해진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향후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천100만원에서 5천5백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대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1천100만원 늘어 최대 1억6천500만원까지 오르는 셈이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22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자동차 보험은 통상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천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을 통해 보상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임의보험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총 2만3천581건으로 약 2천15억원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 또한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부담금을 인상하여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0.4%가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신설된다.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해 보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11월 10일부터 자동차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올리기로 했다.

그랜저(2.4) 차량을 5일간 수리할 경우 교통비는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인상될 예정이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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