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온라인 불법 판매 제재를 막고자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여전히 음성적인 거래는 성행하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구성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지난 2개월간 오픈마켓,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2천115개 채널에서 1만1천194건의 온라인 판매 글을 모니터링하고 4천247건을 불법 게시물로 적발했다.

이 중 게시글 수정 또는 삭제, 2일 이상 활동 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은 약 33%인 1천417건에 불과했다.

실제로 여전히 고가의 스마트폰을 6만원대에 판매한다는 등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도 횡행하고 있다고 조명희 의원실은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이통 3사가 5G 불법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올해 7월 방통위에서 512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이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난 8월부터 운영됐다.

이통사 관계자는 "웹사이트나 SNS에서 음성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적발하다 보니 게시글만으로 판매 주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실제 조치가 늦어진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은 시장구조를 왜곡해 종국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통신사들과 정부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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