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를 누락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캠코의 방만 운영에 감사원 감사까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캠코가 의원실에 제출한 공휴일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작년 크리스마스에 쏘카 자동결제 1건뿐이지만, 의원실이 파악한 공휴일 지침 위반사례를 보면 같은 날 사용내역이 2건 더 있고 전체 10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적 유용이 의심되고 문제는 국감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이 유불리에 따라 국회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고 비판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자료가 부실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문성유 캠코 사장이 주택을 다섯채 보유한 다주택자라며 정부 정책에 어긋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 사장은 서초구 아파트 2채, 제주 단독주택 1채, 세종시 아파트 1채, 도곡동 전세 1채 등을 보유했다.

이에 대해 문 사장은 "세종시 부동산은 매각 절차 중이고, 제주도 소유주택도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 정부 지침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캠코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시 의원실에 제출해 소명할 예정이다. 법인카드를 공휴일에 사용하면 '예외사용등록'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통해 사용내역 9건을 찾았다. 박용진 의원이 지적한 작년 성탄절 사용건은 결제 시스템상 결제액 중 일부가 다음날로 넘어가 사실상 24일에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사장이 다주택자에서도 벗어났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 3월에 공개된 재산내역에서 강남구 도곡동 전세권 하나와 제주시 단독주택(공동소유),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분양권이 확인됐다"면서 "세종시 아파트는 처분해 잔금만 남았고 증여로 형제들과 공동소유한 제주 단독주택을 처분해 서초구 분양권만 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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