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난색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할 생각이 없냐는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하게 세액공제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세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공동소유냐 단독소유냐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다, 공동소유란 이유로 공제액도 높여주고 세액공제도 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할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원씩, 합계 12억원을 뺀다.

다만,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0%인 공제율은 내년에 8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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