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른바 '대주주 3억원' 논란과 관련해 "일단 국회에서 여야가 여러 의견을 줘 논의한다면 정부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는 종목당 10억원 보유에서 내년 3억원으로 조정된다. 올해 말 기준으로 종목당 3억원을 보유한 주주가 내년 4월부터 주식을 매도할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여야와 금융투자업계는 주식시장 위축 가능성을 우려해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나름대로 금융소득, 금융자산에 대해 과세 형평 차원에서 이미 예고했던 것이고, 시행령이 개정돼서 예고했던 정책을 거꾸로 돌리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둘 경우 주식 투자자 620만명 가운데 0.2%가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3억원으로 조정하면 1.5%로 늘어난다.

다만, 홍 부총리는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할 것을 시사했다.

대주주 요건에는 친가와 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쳐서 산정한다. 이들이 같은 종목을 총 3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홍 부총리는 "가족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면 (주식 투자자 중) 1% 이내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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