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스마트폰에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을 선탑재하는 것과 관련,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과시해 국내 시장과 소비자를 기만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이 이같이 대답했다.

최 장관은 구글이 최근 앱 장터 '구글플레이' 결제정책을 바꿔 수수료 인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처음부터 30%의 수수료를 강제하지 않아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강제하면 외부 결제 길이 끊어진다"며 "그런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다른 앱스토어에 등록을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의 불공정 거래는 없기를 바란다"며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방통위는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까지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구글코리아의 정책을 총괄하는 임재현 전무는 증인으로 나와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과 관련해 "국내에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이 있고, 이미 97%의 개발사가 인앱 결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무는 "1년 뒤 한국에서 개발사가 인앱결제를 거부하면 퇴출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내년 9월 말까지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했는데 내년 10월부터는 어쩔 수 없이 차단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임 전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준수하겠다고 했다.

임 전무는 "구글은 전 세계의 로컬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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