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김예원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채용비리가 발생한 은행들이 우리은행 사례에 따라 채용취소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채용비리 은행들이) 우리은행 등에서 부정 채용자에 대해 법률 검토를 했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은행들이 피해자 구제대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민병덕 의원은 부정 채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은행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우리은행처럼 부정 채용 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은행 중에서 대구은행처럼 후속 조치가 없는 경우를 문제 삼았다. 확정판결 전이더라도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부정 채용자가 많은 곳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심증적으로 100% 공감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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