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데 대해 "기재부는 이미 허용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기금법에 명시적으로 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이 법이 조속히 개정되면 지금 말씀(지자체의 연기금투자풀 활용)하시는 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연기금투자풀이 25조6천억원을 수탁하고 있는데 운영 수익률은 MMF(머니마켓펀드) 1%대 중후반, 채권형은 3~4% 정도"라며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기금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금에서 자금을 받아 연기금투자풀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0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