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산업은행의 키코(KIKO) 옵션가격 정보 미제공에 대해 규정상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사안은) 규정상으로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키코 옵션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키코 피해기업은 산업은행으로부터 관련 가격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도덕적으로는 다른 은행들도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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