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생활숙박시설이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 주택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 때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같은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주택이 아니기에 부대시설, 주택공동시설 규제를 받지 않는다.
김 장관은 "건축물을 분양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시설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도록 하고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건축법, 건축물분양법을 개정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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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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