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레지던스 등 생활형숙박시설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생활숙박시설이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 주택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 때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같은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주택이 아니기에 부대시설, 주택공동시설 규제를 받지 않는다.

김 장관은 "건축물을 분양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시설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도록 하고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건축법, 건축물분양법을 개정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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