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 일가의 상속과 이후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1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처리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여당에서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과 상속세 문제가 맞물리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삼성SDS 9천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6%),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상속세율 50%와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을 적용하면 오너 일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는 어려운만큼 삼성 오너 일가는 연부연납 제도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연이자 1.8%를 적용해 1차로 전체의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낸 후 나머지를 4년간 내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원을 이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삼성 오너 일가가 이런 방식을 택할 경우에도 연간 납부할 상속세는 1조6천억원대에 달해 추가적인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꼽히는 방안은 배당이다.

업계에서는 상속 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 일가의 연간 배당 수익은 7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당으로 부족한 나머지 자금은 주식담보대출이나 삼성SDS 지분 일부 매각, 삼성전자 배당 확대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SDS는 오너 일가 배당 소득에 대한 기여가 낮은 편이고, 오너 일가가 각각 22.58%, 17.08%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지분 매각 가능성이 있다.

상속과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맞물리며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상당폭 개편될 수도 있다.

현재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들 회사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만 4억주, 지분 가치로는 약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또 삼성 오너일가 측 주식이 57.25%에 달하는데, 이 회장이 이 중 20.76%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지분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직스 지분 43.44%를 매각하고 이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삼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경영권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일 경우 자회사 주식가치가 총자산의 50%를 웃돌게 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강제전환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되면 자회사가 되는 삼성전자 지분을 20% 이상,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30% 이상 늘려야 한다.

다시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성전자 인적분할이나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투자 부문 합병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을 받는 점이 부담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2016년 11월 공시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회사성장 및 주주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업구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부회장이 이듬해 2월 구속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주주들의 이견 등을 이유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철회한 데서 알 수 있듯 실행이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5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삼성이 또다시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상속세 확보를 위한 일부 지분 매각과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 매입 정도가 생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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