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회사만 취득원가로 계열사 투자주식 한도를 산정한다며 보험업감독규정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 해석이 삼성생명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 해석 등을 법제처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용우 의원실은 "의뢰 전 준비 작업을 마쳐야 한다"며 "조만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용우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취득원가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투자 한도를 계산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은 위법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업법에 투자한도 계산방식이 없다"며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5조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험회사만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에 따라 취득원가로 투자 한도를 계산한다"고 했다.

외부감사법 제5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회사범위와 회계처리기준 적용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제1항 제1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해 정한 회계처리 기준이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주권상장법인,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실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보험사도 계열사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 지적대로 법제처가 결론을 내리면 삼성생명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법제처가 보험업감독규정이 위법이라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점도 삼성생명법 논의에 긍정적이란 평가가 많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시가평가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그는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칙적으로 시가평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 7월 말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은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정하는 게 맞다"며 "시가로 산정해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이 시행되면 보험부채도 시가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제처가 다른 결론을 내리면 삼성생명법 통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용우 의원 지적과 다른 방향으로 법제처가 해석하면 삼성생명법 당위성을 주장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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