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삼성생명법'이라는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과 주식 투자한도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생명법 찬성론자는 산정기준을 시가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대론자는 취득원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법 찬성 측은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과 주식 투자한도를 취득원가로 산정하면 불합리하다고 본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 자산운용 규제에서 시가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찬성 측은 자산운용 규제를 모든 금융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과 주식 투자한도를 취득원가로 평가하면 자산운용비율 산정이 이상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채권과 주식 가격 상승 또는 하락 효과가 분모에만 적용되는 탓이다.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시가로, 채권과 주식은 원가로 평가한다.

또 찬성론자는 계열사 주식과 채권 보유금액을 원가로 산정하는 게 자산운용 규제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식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의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자산 취득원가와 재무제표상 가액 간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자산운용 규제 목적이 특정자산 편중투자에 따른 위험전이 방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과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반면 삼성생명법 반대 측은 계열사 주식과 채권 투자한도를 취득원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오랜 기간 적법하게 보유한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이때 신뢰보호원칙 위반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반대 측은 보험사가 대규모 지분을 매각하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소액 주주 피해도 우려된다고 봤다.

계열사 채권과 주식 소유금액을 시가로 산정하면 단순한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자산운용 규제 준수 여부가 결정되므로 자산운용 규제 관련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계열사 경영 악화로 주가가 하락하면 그 회사 지원 한도가 늘어나 자산운용 규제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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