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규정 개정…주식 ETF 직접 투자도 중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개별주식선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규정을 바꾼다. 규정상 특정 기업의 보유지분율이 제한되고 거래량이 줄어든 데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개별주식 선물도 거래하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운용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입안 예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운용금액이 증가하면서 타법률이 정한 지분율 제한이 운용상 제약으로 작용함에 따라 개별주식선물 거래로 이를 해소하려 한다"며 "국내주식 패시브 펀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당일에 거래 불가능한 종목이 늘고 있어 주식선물로 리스크 노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는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초과 보유할 수 없다. 현재 국민연금은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의 지분율이 10%에 근접해 추가로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은 주가지수 선물·옵션 외에 개별주식 선물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민연금이 거래할 수 있는 선물·옵션은 한국거래소 장내파생상품으로 주가지수 선물·옵션과 채권 선물·옵션, 통화선물이 있다. 외국시장 장내파생상품은 해외선물이 있으며 장외파생상품으론 스와프와 선도거래(파생상품) 등이 거래 가능 대상이다.

국민연금이 개별주식 선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시장 조정기에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기금 성격상 단기적으로 주식을 매매하기 어려운 데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주식 대여도 금지된 만큼 개별주식 선물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벌어둔 수익을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은 선도거래에 해당하는 TBA(To-Be-Announced) 투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TBA 거래를 투기적 목적 이외 파생상품 거래로 분류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TBA는 특정 조건을 갖춘 묶음(pool)의 모기지론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여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고정금리 형태로 지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에 대해 선도 매매하는 계약을 뜻한다. 대출 기관이 모기지 금리를 고정(lock-in)해 매각하는 만큼 발생 시점과 대출실행 시점 간 불일치에 따른 금리변동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민연금은 기존의 '파생상품 거래가능 목적'에 '해외채권 벤치마크를 추종하기 위해 주택저당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BA 거래'를 추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헤지거래, 차익거래, 환헤지, 자산 배분 목적거래, 포트폴리오 변동성 관리목적 거래, 전술적 외환 익스포저 규모 조정을 위한 거래 등이 포함된다.

국민연금은 미국 에이전시 MBS에 대해 선도매매계약 방식으로 투자한다. 에이전시 MBS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미국 정부보증기관(agency)이 보증을 선 채권이다.

국민연금이 TBA 거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해외채권 액티브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상반기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액티브 채권 투자전략을 강화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더 높지만 비교적 저평가된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MBS나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지난 5월에 이를 위한 거래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국민연금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내주식 직접 운용 투자대상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투자대상을 규정한 제60조에서 국내주식 직접 운용 투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발행한 증권, 외국기업이 발행한 증권, 외국주식을 대상으로 한 예탁증권(DR)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ETF에 투자할 경우 패시브 직접 운용과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하고 ETF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비싸 투자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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