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외 금융회사 등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망분리 예외를 확대한 조치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았다.

금융위는 제1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 조치 등 3건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 조치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업무 중단 없이 비상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망분리 예외를 확대하고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조치는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했다고 평가받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도입시 한국은행·정책금융과 함께 자금시장 안전판을 마련한 것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SPV 조성규모와 재원조달 방식·금리 등 첨예한 쟁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대안 도출을 한 결과다. 실제로 SPV를 통해 지난 22일까지 총 1조7천억원의 회사채·CP가 매입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 데 따라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종합 유연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도입된 선제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최초로 발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에 힘쓴 직원들을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3·4분기 우수사례에서 순위를 결정한 뒤 12월 중 인센티브 부여·기관장 시상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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