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투법의 정식 명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2019년 11월 제정돼 올 8월 시행됐다.

온투법 제정으로 과거 대부업체로 분류된 P2P(개인 간 거래) 금융은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됐다.

이번 결정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소요가 늘었음에도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이 영향을 줬다.

P2P 금융은 온라인상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핀테크 서비스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원하는 액수와 금리 등을 제시하면 투자자들이 심사한 뒤 대출을 실행한다.

온투법에 의거해 P2P 금융업체는 법 시행 1년 안에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금융위원회 등록 기준은 자기자본 요건 충족, 준법감시인 고용, 각종 설비 구비 등이다.

신청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여야 하고 P2P 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임직원 등에게 연계대출을 할 수 없다.

차입자가 요청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이 모이지 않은 경우에도 연계대출은 불가다.

온투법 제정으로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사모펀드 등 금융사의 P2P 투자 또한 가능해졌다.

투자자별 최대 투자 한도는 5천만원으로 늘었다.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기 때문에 허위 공시나 투자금 횡령 등 문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국내 P2P 업계의 성장은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P2P 누적 대출금액은 7조7천321억원으로 4년 만에 50배 넘게 확대했다. (금융시장부 이민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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