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하자 기업들이 중복수사에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과 사건 처리기준에 합의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무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정책소통세미나에서 "검찰은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 담합 사건과 공소시효 1년 미만 담합사건에 대해서만 우선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더라도 검찰이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모두 기존처럼 공정위가 우선 조사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의 폐해가 큰 가격과 생산량,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 경성담합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와 수사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무진 국장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정위와 검찰이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로 공정위의 조사절차가 생략돼 악의적인 음해성 고소 남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특성상 담합 가담자 외에는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워 고소 자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 국장은 검찰 수사는 객관적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고발 내용이 뒷받침되는 사건에 국한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식 출연 자체를 막는 게 아닌 만큼 기업지배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의결권 제한으로 공익법인의 사회공헌이 위축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는 과도하다고도 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강화했다.

재계에서는 신사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자금이 자·손자회사 추가 지분 매입에 사용돼 국민경제 전체에 기회비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무지분율 상향은 지주회사의 본질에 충실한 모습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무지분율이 낮으면, 지주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쉽게 자·손자회사를 확장하고, 배당 외 수익 창출을 위해 내부거래에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무지분율 상향은 신규 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지주회사 설립 여부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판단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로 기업은 오히려 경영효율과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금지되지 않으므로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매각 등 부정적인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시대정신과 시장 상황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으로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최무진 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에 더욱 편한 경쟁기반이 마련될 것이고 대기업집단도 신뢰 강화로 기업가치가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계가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안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충분히 이해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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