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외국환업무를 희망하는 기관은 앞으로 사전검토 제도를 활용하면 등록 기간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기관이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기 이전이라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다.

지금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등록 절차는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 전산 설비,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일부 요건이라도 사전검토를 요청하면, 기재부는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에 드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분할ㆍ합병으로 신설법인이 외국환업무를 할 경우 법인 설립 전이라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 절차를 시행할 수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송금과 환전 사무의 위ㆍ수탁 허용 및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제도 도입 등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의 기타 후속 조치는 내달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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