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내년 3월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 3월부터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도 대출 플랫폼을 활용한 영업을 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다.

이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와 대부업자 등 범 금융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의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에 손해를 끼친 위법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전적 제재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올해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은 금소법의 적용대상과 진입 규제, 내부통제, 영업 규제, 소비자 권리, 분쟁 조정, 그리고 감독규제 등과 관련해 법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 국장은 "방대한 시행령 조문에 대해 해당 업권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 시행령 제정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내년 1월 말 정도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3월부터 법을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법의 핵심은 그간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 방식을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최대한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동일 기능 아래에 동일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구체화했다. 금융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이 담길 수 있도록 금소법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최대한 열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협과 P2P, 그리고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에 등록된 금전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소비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다.

이들 업권의 경우 금융위가 감독은 수행하지만, 기관에 대한 조치 권한은 없어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포털서비스도 기능별 규제로 전환된 금소법 취지에 따라 영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국장은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영업하고 있는 대출 플랫폼, 대출 비교 플랫폼 등 온라인 대출 플랫폼 영업을 네이버나 다음이 영업하려면 금소법상 대출 모집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네이버도 대출 모집인으로서 대출성 상품의 대리중개업자의 하나로 금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이버나 카카오라는 이름만으로 금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하는 영업, 영위하는 영업의 유형에 따른 것"이라며 "만약 금소법상에 등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금소법상의 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 금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에는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의 등록요건도 담겼다.

특히 온라인 대출모집인의 경우 '1사 전속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영업 보증금과 이해 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등의 단독 요건을 명시했다.

독립자문업자도 기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에는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까지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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