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약관대출 소비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 국장은 27일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약관대출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약관대출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선급금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금소법에서는 보험계약 대출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연체 시에는 연체에 따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소법의 취지상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국장과 일문일답.

--신협 이외 상호금융,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금소법을 적용받지 못하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신협 이외의 상호금융, 그리고 우체국은 현재 조치 권한과 관련해서 신협과는 달리 금융위에 조치 권한이 있지 않다. 금전성과 관련해서 새마을금고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금융위가 감독은 수행하지만, 기관조치 권한은 해당 주무 부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현재 금소법 시행령에 예를 들면 신협이나 대부업자처럼 이렇게 열거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향후에 집행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기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관계기관 간에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 대부업자의 경우 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되는데 이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확대하게 되는 집행 가능성의 문제가 있음을 고려했고 역시 조치권자도 지자체장이라는 점도 아울러 고려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하는 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그다음 최대 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자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자 정도가 해당한다.

--온라인 자문업자가 탑재해야 하는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이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탑재, 알고리즘 탑재는 온라인 자문업자가 일사전속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혹은 업자의 자기 스스로 이익만을 위해 영업을 하지 않도록 전산 장치에 알고리즘을 탑재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향후 금융위 규정으로 정할 예정이다.

--금소법상 내부통제 기준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의 관계는.

▲금소법상 기준은 그 내용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둔다는 점, 또 임직원뿐만 아니라 대리중개업자까지 관리대상인 점 등에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기존에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해 온 금융회사에서도 일부 중복 규율되는 사항 이외에는 금소법에 따라서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에도 청약 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이 적용될 수 있나.

▲청약 철회권은 위법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다. 위법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나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이런 기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해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위법계약 해지권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계속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위법한 계약으로 판단하면 그 구체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충분히 위법계약 해지권을 적용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도 금소법 적용 대상인가.

▲전자금융업자라는 것만으로서 금소법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전자금융법에 따라서 인가를 받거나 했겠지만, 그 실질이 영업하는 실질이 금소법상 직판업자, 대리중개업자 그리고 자문업자의 개념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업법에 따라서 인가등록을 하거나 금소법상에 등록한 후에 그리고 금소법상 열거된 금융상품을 취급하게 되면 전자금융업자는 당연히 금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인이, 업자가 금소법상 상품 취급 여부와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분쟁 조정 결과를 금감원장의 합의 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견제 수단인가.

▲해당 제도는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하고 난 다음에 감독원장의 조정 권고를 통해 대부분은 처리가 되고 있다. 실제 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가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회부율이 꽤 낮은 편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이해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판단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판단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는 금융위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기술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관계기관과 이 부분의 시행령을 제정할 때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당연히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금감원과도 함께 고민해서 내놓은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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