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은행 임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출을 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임직원에 '면책조항'을 주고 혁신금융에 대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내놓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각 은행은 제정된 모범규준을 연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은행 임직원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혁신금융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면책 특례 대상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시 피해 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물론 동산ㆍIP(지적재산권) 담보대출, 기술력ㆍ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ㆍ간접 투자 및 인수ㆍ합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이 포함됐다.

면책 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 특히 고의ㆍ중과실 여부 판단 시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 및 내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면책심의위원회도 신설ㆍ운영된다. 공정한 면책 판단을 위해 은행 내 검사부서 외 관련 부서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은행 임직원이 면책신청을 했더라도 검사부서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한 사안 등을 다시 들여다본다.

해당 심의 결과는 검사보고서와 함께 인사위원회(최종제재결정기구)에 부의하고, 인사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 위원회는 외부위원 포함 총 6인으로 구성되며 중징계 사안(감봉 처분 이상)에는 반드시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의 제재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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