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매년 실손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단계(적용률)를 결정하고, 이를 차년도 갱신보험료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할인(무청구자), 할증(소액할증, 고액할증), 미적용(소액청구, 적용 제외 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대부분 할인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제하기 위해 일부 고액 청구자에게 높은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며 "실손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게 할증 적용 제외 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할증 적용 제외 대상자는 4대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장기요양등급 대상 등이다.

또 정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으로 ▲급여·비급여 분리 ▲자기부담률 상향 ▲재가입주기 단축 등을 제안했다.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날 실손의료보험 역할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의 보완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해 제도 지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실손보험 비용부담 구조를 보면 일부 가입자가 의료를 많이 이용한다"며 "이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실손보험 지속성과 가입자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가입자 개별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요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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