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관련 과징금 부과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7일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에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48.63%, 배우자와 자녀가 34.8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다.

미래에셋관계자는 "운영권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했고, 이에 따라 심지어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받아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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