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삼성생명 주가가 오를수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주식 종가 평균액으로 상속세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등이 주식 담보대출로 상속세를 마련한다면 삼성생명 주가가 상승해야 유리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주가는 지난 27일 6만6천400원을 기록했다. 상승률은 1.37%다. 26일에도 삼성생명 주가는 3.80% 올랐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이후 삼성그룹 계열사가 배당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막대한 상속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가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5일 강남구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용산구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만이다.

전문가는 삼성생명 주가가 오를수록 삼성 총수일가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주식 관련 상속세는 사망 시점 전후 각 2개월간 기준 시가로 결정된다"며 "주가가 높을수록 상속세가 증가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상속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올 상반기 기준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은 삼성전자 보통주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2%),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1%), 삼성생명 보통주 4천151만9천180주(20.8%), 삼성물산 보통주 542만5천733주(2.9%), 삼성SDS 보통주 9천701주(0.01%) 등이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 상속재산가액은 각각 15조62억원, 330억원, 2조6천199억원, 5천643억원, 17억원 등이다. 총 18조2천251억원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주식 담보대출로 상속세를 마련한다면 삼성생명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게 낫다는 분석도 나온다.

증권사 다른 애널리스트는 "상속인은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며 "따라서 주식 관련 상속세가 정해진 후에 총수 일가가 주식담보대출을 한다면 주식가치가 높을수록 좋다"고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에 따르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물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를 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 등을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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