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고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계열사 씨에스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3천300만원(롯데쇼핑)과 16억7천700만원(씨에스유통)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2천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의 경우 팔리지 않고 남은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씨에스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2천만원어치를 무단 반품했다.

롯데쇼핑은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두 368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은 채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약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 씨에스유통은 총 240건의 판촉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9개 납품업자에게 약 19억원의 판촉비를 떠넘겼다.

이들은 계약서 교부 의무도 위반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길게는 212일까지 늦게 교부했다.

씨에스유통은 236개 납품업자와 계약한 245건의 구매공급계약에서 최장 116일까지 계약서를 늑장 교부했다.

이밖에 두 업체는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 점포에서 일하도록 했다.

이들은 판매장려금 약 112억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정 계약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은 약정 없이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 중 과징금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체 중 3개가 롯데"라며 "롯데가 무단 반품이나 납품업체 직원 사용 등 과거에 잦았던 위법행위를 과감하게 줄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를 청취하는 동시에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대부분 절차상의 위반으로, 당시 슈퍼사업부가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류계약과 전자계약을 혼용하면서 생긴 것"이라며 "현재 내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모두 재정비한 상황으로, 향후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