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면 최저 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보증기한은 전세대출 상환기한 이내에서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장 10년까지다.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을 상환해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세대주는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의 40%까지,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하다.

만약 원금상환이 어려워지더라도 한번에 한해 대환특례도 지원한다. 기존 대출금액을 만기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이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세대출금 회수를 유예한다.

이 상품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취급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나눠 갚아도"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은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향후 내집마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상품"이라며 "1%대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고금리적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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