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에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을 허용하고 추가 조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알뜰폰을 포함해 결합상품을 제공할 때 다른 알뜰폰 상품에도 이를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재판매할 경우에는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다른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다.

또 KT도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는 조건으로 5G 도매대가를 낮추고 최근 신규 출시한 4만~7만원대의 중가 5G 요금제도 향후 도매 제공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KT의 유무선 결합상품도 알뜰폰에 제공하고 데이터 다량 구매 할인도 확대한다.

아울러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해 셀프 개통 시스템을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스카이라이프에 등록조건을 부과하였다"며 "향후 알뜰폰 진입 요건과 도매제공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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