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우성문 통신원 =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경쟁 업체인 트릴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CNBC가 보도했다.

바이트댄스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트릴러를 제소했다.

지난 7월31일 트릴러는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손해배상과 해당 기술 사용 금지 명령을 청구했었고 바이트댄스는 이에 반발하며 맞소송에 나섰다.

바이트댄스와 틱톡의 변호사는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고 양측의 권리를 결정하기 위해 법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mwoo@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22시 3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