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리보금리 대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체 작업이 촉박하게 이뤄질수록 리보금리에 연동한 계약당사자인 일반 고객들과의 손익 문제를 떠안아야 하는 금융기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리보금리 대체를 위한 금융당국의 협업 및 소통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각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신규계약과 기존계약에 리보금리가 무위험 대체금리로 전환되는 조건 등 대체조항을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하에 리보금리 대응TF가 신설됐다.

해당 TF는 민간에서의 리보 중단 대응 지원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보 산출 중단은 파생상품거래와 외화예금·대출, 외화채권 발행·매매 등 외화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TF가 신설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은행권 및 주요 금융회사들은 기존 계약에서 리보금리를 대체하기 위한 준비가 더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달린 계약서 변경 문제는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당국에서 선제적으로 변경 절차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계약서에 사용된 리보금리를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한 새로운 리스크팩터 등록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상 리스크팩터 승인을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당국에서 먼저 전향적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필요한 대체금리는 주요국에서 이미 국제적 권고에 따라 지표금리 개혁의 일환으로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이처럼 계약서 변경 문제를 서두를 필요는 계약 당사자 간 정산 문제와도 관련성이 깊다.

리보금리 대체는 상품 계약에 사용되는 금리를 바꾸는 만큼 평가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리보금리 대체 작업이 지연되면 그 과정에서 특정 금리와 관련한 거래가 일시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계약 변경으로 생기는 고객과의 손익 변동 문제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최소한 시간적 여유가 보장된다면 계약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할 여지도 생기는 셈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고객 손실 문제는 부담이다. 미리 준비해 피해가 제일 적을 때를 찾아야 한다"며 "고객과의 손실로 인한 분쟁 가능성은 또 다른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를 연상시킨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도) 리보금리 포지션을 일찍부터 줄여야 할 텐데 시장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전에 해본 적 없는 부분을 진행하려면 예산 심의부터 내부 시스템 마련까지 필요하다. 도입한다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결국 관련된 제도 정비가 완료된 뒤에도 각 금융회사가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 변경하는 실무 과정상에 소요되는 절차 및 시간을 고려하면 빠듯하다는 이야기다.

다른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관련 TF가 생긴 걸로 안다"며 "올해 말까지 리보금리 대체 업무에 열을 올려야 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대체조항을 마련하는 데 있어 리스크팩터 등록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장 참가자들은 계약 변경을 위한 대체조항을 만들어도 그에 따른 공정가치 차익을 고객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리스크팩터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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