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사모펀드는 모험자본을 유치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투자자 보호에서 위험성이 있다"며 "확실한 소비자 보호가 되려면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는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펀드 판매회사와 수탁기관이 사모펀드 운용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모펀드의 정보제공을 투명하게 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빨리 해결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도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의 엄격한 조사와 소비자 분쟁 해결을 통해 피해가 보전되는 제도적·관행적 노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본 만큼 이들을 돕도록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이 가지 수, 금액 비중으로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부처들끼리 좀 더 조율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조율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도 올해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김 실장은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2050 탄소중립으로 나아간다고 해 올해 말까지 UN(국제연합)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할 것"이라며 "부문별 이행전략 등을 각 부처와 정책실에서 치열하게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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