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는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펀드 판매회사와 수탁기관이 사모펀드 운용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모펀드의 정보제공을 투명하게 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빨리 해결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도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의 엄격한 조사와 소비자 분쟁 해결을 통해 피해가 보전되는 제도적·관행적 노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본 만큼 이들을 돕도록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이 가지 수, 금액 비중으로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부처들끼리 좀 더 조율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조율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도 올해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김 실장은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2050 탄소중립으로 나아간다고 해 올해 말까지 UN(국제연합)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할 것"이라며 "부문별 이행전략 등을 각 부처와 정책실에서 치열하게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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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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