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송하린 기자 =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뱅크샐러드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 회사는 설립 후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신고 영업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과기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거나 전기통신역무 제공행위 중지, 전기통신설비 철거 조처 등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과기부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 필요한지 문의했고, 과기부가 신청 대상이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오후에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했다.

케이뱅크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이날 중으로 마칠 예정이다.

뱅크샐러드는 지난 7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자본금이 1억원을 넘으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뱅크샐러드는 연초 자본금 1억원을 넘었다.

현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부터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저축은행들도 정부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된 상황이다. 지방은행 중에는 대구은행만 신고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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