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대량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의미한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주식을 사고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냈다.

대주주에 해당되는 투자 금액의 기준이 높아 보통의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았다.

2013년 7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50억원 기준이었다.

전년도말 기준 50억원 어치 이상 한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대주주로 인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주주 요건은 점점 낮아졌다.

2016년에는 코스피 25억원, 코스닥 20억원, 2018년에는 15억원이었고, 2019년에는 코스피 10억원 또는 지분 1%이상, 코스닥 10억원 또는 지분 2% 이상으로 적용됐다.

올해에는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10억원의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려 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 개인 투자자 중 한 종목의 주식보유 금액이 3억원만 넘어도 대주주에 해당된다.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셈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율도 높다. 이로 인해 연말이 다가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기도 한다.

연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억원 어치 이상 한 종목을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세율 25%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주식이나 1년 이상 3억원 이하 일반 주식은 20%, 1년 미만의 경우 3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굳이 미리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부 정선영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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