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계약 갱신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지적에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당시)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신규 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신규 전세계약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자 표준 임대료 도입과 함께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거론됐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주택·지역개발부 신설안에 대해 "주택청 등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가진 나라도 많은데, 주택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선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세액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0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