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가 CD·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나 이용자 분실 등으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신분증이나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도 금융회사가 관행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고,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차단할 수 있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각각 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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