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인수·합병(M&A) 계약금 몰취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HDC현산이 인수 대금 중 계약금으로 낸 2천5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5일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9월 11일 HDC현산·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을 컨소시엄의 유상증자대금 납입 의무 미이행에 따라 계약 해제하고 유상증자 계획도 철회했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에 각각 2천177억과 323억원을 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으로 냈었다.

HDC현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은 상식을 넘는 과도한 요구로 HDC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결국 아시아나항공 M&A는 무산됐다.

아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산은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했었다.

HDC현산은 인수 무산에 대한 책임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있다며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과정 중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차입, 전환사채 발행 및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행위가 계약상 필수 요건인 인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재실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수 계약을 해제했고, 유상증자 대금 납입 의무도 미이행했다며 계약금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HDC현산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금호리조트 등 아시아나 자회사를 HDC현산 동의 없이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지난 5일 보내기도 했다.

인수가 무산된 상황에서도 HDC현산이 여전히 인수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법정 공방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에 따라 운영자금 대출 1조9천200억원, 영구전환사채(CB) 인수 4천800억 등 총 2조4천억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IDT, 금호티앤아이,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자회사 매각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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